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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면세안 추진에 한인 자영업계 ‘기대 반 우려 반’

서비스 업종 종사자들의 팁 소득에 대해 연방 소득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인 자영업자들과 회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팁 면세 법안은 2025년부터 식당, 미용실, 호텔 등 전통적으로 팁을 받아온 업종 종사자들의 신고된 팁 소득에 대해 최대 2만5000달러까지 연방 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치는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아도 적용 가능한 방식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은 이미 상원을 통과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 내세운 대표 공약인 데다 공화당 내 지지세도 강해, 하원까지 통과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그러나 팁 면세를 두고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법안의 기본 취지였으나, 오히려 실제 혜택은 중간 소득층 이상에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연 소득이 너무 낮아 표준공제만으로도 이미 소득세를 면제받는 근로자는 법안의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세청(IRS) 자료에 따르면 현재 팁 근로자의 약 37%는 이미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어, 전체 팁 근로자 중 약 3분의 1은 법안의 실질적 수혜자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여름방학 동안 웨이터로 일하며 총 1만8000달러를 번 대학생의 사례를 통해, 면세 혜택이 연간 250달러에 그친다고 소개했다. 반면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연간 팁으로만 6만 달러를 버는 딜러는 1만 달러 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연 소득이 16만 달러를 초과하는 고소득 팁 근로자는 법안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피터 손 공인회계사(CPA)는 “팁 면세의 실질적 혜택은 연 소득이 5만~10만 달러 사이인 서비스직 종사자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우버나 리프트 운전자들은 이미 차량 운행에 따른 공제를 받고 세금 부담이 적은 경우가 많아, 이번 법안이 실질적 감세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인 자영업자들의 반응도 업종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한인 식당이나 미용실 업주들 사이에서는 인력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봉제공장이나 사무직 위주의 업체를 운영하는 업주들 사이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한인 업주는 “같은 4만 달러를 벌어도 식당 직원은 세금을 덜 내고, 내 직원은 그대로 세금을 낸다면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앞으로 팁을 받는 업종으로 근로자가 몰리면 구인이 더 힘들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팁 근로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현실적인 우려도 뒤따른다.     사이프레스에서 식당 매니저로 근무하는 데이비드 이씨는 “일단 팁이 면세된다는 점은 환영하지만, 고용주가 시급을 낮추거나 손님들이 팁을 적게 주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며 “실제로 도움이 얼마나 될지는 시행 이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현재로써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정치 지형과 정부 재정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원희 기자자영업계 초읽기 면세 법안 면세 혜택 한인 식당 팁 봉사료 박낙희 가주 팁면세

2025-06-11

[트럼프 경제 공약과 전망] 소셜연금 면세, 자녀공제 5000불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하 트럼프)이 대선에서 승리를 거둔 가운데 국내 경제 전반에도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경제 공약과 전망을 살펴본다.   ▶소셜 연금 면세·CTC 확대   트럼프의 경제 공약 중 국내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 전문가들이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감세안이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를 하는 기간 내내 많은 감세 공약을 쏟아냈다. 서비스직 노동자들을 위한 팁 면세와 은퇴자들을 위한 소셜 연금 면세가 가장 대표적인 공약이었다. 소셜 연금 수령자 중 소득 상위 50%가 면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공화당 부통령 후보 JD 밴스는 소득에 상관없이 자녀세금공제(CTC) 혜택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자녀세금공제는 현재 최대 2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인상될 전망이다.     2017년 발효된 개정세법(TCJA)도 2025년 이후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연장이 확실시된다. 소득세율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감세와 면세에 대한 공약이 쏟아지자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왔다. 초당적 기구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지난 9월 트럼프가 내놓은 공약이 모두 실현되면 최대 15조5500억 달러의 재정 적자가 추가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만 달러의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선 폐지 여부도 관심사다.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한 규정이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SALT 소득공제 상한선 규정 시한이 2025년 말로 끝나면 이를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편 관세·인플레이션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목에 대해서 20%, 중국 수입품목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높은 관세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세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증가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전미소매협회(NFR)는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의류(20.6%), 장난감(55.8%), 가구(9.5%), 가전(31.0%), 신발(28.8%), 여행용품(21.5%) 등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로 인해서 최대 780억 달러의 소비자 구매력이 상실될 것이라고 설명을 더했다.     ▶전기차 보조금 축소   트럼프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포함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축소 또는 폐기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소비자들은 전기차 보조금 유지 여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는 올해 4월 최대 7500달러까지 주어지는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으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에 대한 적극적 지지 의사를 밝히고 유세에도 함께하자 이에 대한 생각을 바꿨다고 말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우대 정책은 축소될 것이지만 향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축소범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트코인 10만불 가나   트럼프는 바이든 대통령의 암호화폐 규제방식을 비판해왔으며 규제 강화를 주도해온 게리 겐슬러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을 취임 첫날 해고하겠다고 말했다. 업계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점치고 있다.     암호화폐는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듯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한때 7만60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US는 “비트코인이 2025년 4분기에 10만35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원희 기자트럼프 경제 공약과 전망 연금 자녀공제 소셜 면세 도널드 트럼프 면세 혜택

2024-11-06

뉴욕시 대학·병원 면세 혜택 없애면 ‘7억불’

존 리우(민주·16선거구) 뉴욕주 상원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법안(S 7797)과 조란 맘다니(민주·36선거구) 뉴욕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A 8478)에 따라 뉴욕시가 ▶맨해튼 뉴욕대와 컬럼비아대 등 시내 중심의 대학 ▶뉴욕프레스비테리언병원 등 대형 병원으로부터 재산세를 걷을 경우 최대 6억9000만 달러가량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소치도 3억4500만 달러에 달한다.   22일 뉴스쿨 산하 리서치 기관인 ‘센터포 뉴욕시티 어페어스(Center for New York City Affairs)’에 따르면, ‘세수손실보상금(Payments in Lieu of Taxes, PILOTs)’ 프로그램에 의거, 시가 중심부 대학 및 대형 병원을 포함해 비영리단체의 재산세 면제 혜택을 철폐할 경우 새로운 세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시는 그간 비영리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에 과세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시 전역 200여개의 비영리단체 전체에 대한 과세가 아닌, 부동산 가치가 5억 달러 이상인 ▶뉴욕대 랭곤병원 ▶마운트사이나이병원 ▶메모리얼 슬로언 케터링 암센터 ▶쿠퍼유니온 ▶포덤대학교 등 14곳을 과세 대상으로 꼽았다.   특히 ▶뉴욕프로스비테리언병원(약 39억 달러) ▶컬럼비아대(약 36억 달러) ▶뉴욕대(약 36억 달러) 등 상위 세 곳의 잠정 세수가 크다.   조지 스위팅 전 뉴욕시 독립예산국(IBO) 감시관이자 보고서 대표 작성자는 “시의 대형 병원과 대학들은 시에 활력을 주고 여러 이점을 준 게 확실하지만, 이 같은 기여는 그들 혼자 이룬 게 아니다”라며 “그들의 연간 수입 등은 그들이 세수를 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컬럼비아대 등에서 입법을 막으려는 움직임에 반해 수행됐으며, 일선 병원에의 면세 혜택은 시정부가 의료혜택을 주지 않던 1800년대 정해졌다. 보고서 전문은 홈페이지(centernyc.org)에서 볼 수 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 대학 뉴욕시 대학 병원 면세 면세 혜택

2024-05-22

컬럼비아대·뉴욕대 면세 혜택 폐지 추진

연간 3억2700만 달러 규모에 달하는 면세혜택을 받는 컬럼비아대와 뉴욕대(NYU)가 내년부터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존 리우(민주·16선거구) 뉴욕주 상원의원과 조란 맘다니(민주·36선거구) 뉴욕주 하원의원 등은 12일 컬럼비아대에서 지난 회계연도에 1억 달러 이상의 면세 혜택을 받은 사립대학에 대한 재산세 면제 혜택을 종료하도록 하는 법안(S07797, S07798)을 발표했다. 사립대 면세혜택을 종료하는 내용이 주의회에서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에서는 각 로컬정부가 부동산 소유주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지만, 대학을 비롯한 비영리단체에는 면세혜택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뉴욕주도 약 200년 전부터 대학과 미술관 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주의회에서 컬럼비아대와 NYU에 대한 면세혜택을 종료하려는 이유는 두 대학이 사실상 ‘부동산 재벌’로 성장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NYT에 따르면 두 대학이 올해 연간 면세 혜택으로 아낀 돈은 3억2700만 달러 규모에 달한다. 최근 수십년간 컬럼비아대와 NYU가 꾸준하게 뉴욕 부동산을 사들인 데다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세금 혜택도 증가한 것이다. 현재 컬럼비아대는 정부 등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뉴욕시에서 가장 넓은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NYU도 뉴욕 시내 10대 부동산 소유주로 꼽힌다.   이들 대학에 대한 면세 혜택 종료로 거둬들일 세수의 상당 부분은 뉴욕시립대(CUNY) 등 공립대 재정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컬럼비아대 뉴욕대 사립대 면세혜택 뉴욕대 면세 면세 혜택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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